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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209536
급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05,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27.부터 2016. 12. 25.경까지 피고 회사의 1인 주주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단독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1인 주주로서 2016. 5. 29. 피고 회사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등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주총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주총결의에 의하면 임원 보수는 월단위로 정액으로 지급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배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산정한 원고가 2016. 12. 25. 단독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퇴사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4,586,270원이고, 퇴직금은 52,118,770원(합계 56,705,0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56,705,0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주총결의가 회사재산 부당 유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원고가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주총결의에서 정한 임원에 대한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이 피고 회사 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총결의에서 정한 임원 보수 및 퇴직금 규정이 임원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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