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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2.11 2013고단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3:35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 가사리에 있는 38호 국도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영월 방면에서 사북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트랙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트랙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랙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10. 18. 13:45경 위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부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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