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311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7. 5. 10. 확정되었다.

예비군 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 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4. 15. 경 수원 구 팔달구 B에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2016. 8. 12.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 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민등록 표( 거주 불명 자 등본)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32호), 수사보고( 피의자는 항소심 계속 중인 별건에서 항소 취하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 예비 군법 ’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