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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노85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고 있던 피고인이 2014. 4. 17. 피해자에게 “또라이 새끼”라고 말하였고, 2014. 5. 12. 피해자에게 “코걸이 새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공판기록 67~69면, 증거기록 5면~9면, 17면), 그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그 상황에 관한 진술에도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고 있던 G과 E도 피해자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는데(공판기록 79~81면, 93~94면, 증거목록 44~47면, 79~80면, 95~99면), 특히 G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달리 증인 G과 E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당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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