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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3 2017나1028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F(2013. 10.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아들인 G을 두었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4. 9. K에게 대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L 액티언스포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한 다음, 같은 달 16. 위 차량의 소유명의를 피고 B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나.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2013. 6. 7. 수표로 25,000,000원이 인출되었고, 그 무렵 같은 액수의 돈이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망인은 피고 B에게 2013. 7. 8. 이 사건 1토지를 대금 62,240,000원에, 같은 해

9. 12. 이 사건 2토지를 대금 51,6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2013. 7. 12. 및 같은 해

9. 25.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1토지의 시가는 103,359,400원, 이 사건 2토지의 시가는 75,881,400원이었다. 라.

피고 B은 2014. 1. 15. 피고 C에게 이 사건 2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달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 10, 12, 16, 20, 23,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제주시농협 화북지점장ㆍ삼양지점장ㆍ봉개지점장 및 제주시양돈농협 이도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은 채무변제를 명목으로 망인으로부터 2013. 4.경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차량을, 2013. 6.경 수표 2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같은 명목으로 시가 합계 18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1, 2토지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망인에 대한 채권으로 주장하는 외상 식대비 및 대여금 등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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