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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5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21: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9 세) 의 일행이 자꾸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 다가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 국선 변호인 기본 보수 30만원)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2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10 년 이내 실형 전과)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가중 사유 : 가볍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 처벌 전력(= 동종 실형 1회 동 종 집행유예 1회 외)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건강( 폐결핵), 부양가족( 고교생 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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