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3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20:39 경 김해시 C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안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이 던 피해자 D(57 세) 과 동대표 선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너는 관리사무소에서 나가야 한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이 ”라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2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 시간 가중 사유 : 동종 처벌 전력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주 취 범행 반복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