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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739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2005. 1.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라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라사종합건설’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근저당권자 B의 신청으로 2010.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라사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D빌딩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5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대금 1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0. 12. 17.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제이씨산업개발이 2012. 8. 27.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2.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05. 4. 28.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바. 원고는 이 법원 2013가단8413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0. 15.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인정하여 ‘피고는 라사종합건설로부터 7억 7,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4나1185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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