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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1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03:4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남자친구인 C(25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집으로 가라고 요구하였는데 C이 말을 듣지 않자 집에 있던 과도( 길이: 23cm, 칼날: 12cm )를 들고 나와 C을 향해 2번 휘둘렀고, C의 정수리 부분을 2번 베었다.

C은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찰과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 경력이 없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해 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런 데 피해자와 타 투 다가 위험한 일을 그 전에도 한 적이 있다.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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