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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30 2013고정14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04:15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4-6 삼성2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자신이 완전히 승차하지 않았는데 택시를 진행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족 같은 너 눈깔을 파버린다, 이런 씹새끼야, 이런 씨부랄새끼는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밀치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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