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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9 2013고정8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22:0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주점에서, 남자친구와 이야기하던 중 우연히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 다른 여자가 보낸 문자메세지를 보고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 휴대전화를 남자친구에게 세게 집어던졌으나 앞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좌측 뒷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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