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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19노708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는 것에 저항하여 “그래 죽여 라 죽여 ”라고 말하며 머리를 들이민 사실만 있을 뿐, 고소인의 몸에 머리를 밀거나 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과 어깨로 밀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CCTV에 촬영된 장면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밀어 넘어지게 하여 자신이 이에 대응하여 CCTV에 촬영된 장면과 같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민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증인 D은 당 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넘어진 것은 한번만 기억난다고 진술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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