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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30 2018고단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10. 20:50 경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 악로 1752에 있는 도말 사거리를 남부시장 방면에서 통일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상지 여자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BMW X5 차량의 측면 및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0,974,865원이 들 정도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22: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 다 한울 육 가공센터’ 앞에서부터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도 담 숯불 갈비’ 앞까지 약 12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위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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