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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0 2018고단8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19. 21:20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 ’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 담배 값은 술값과 별도로 주셔야 한다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내가 방금 돈( 술 값) 을 주었는데 무슨 소리냐

” 등의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뒤집어엎으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 니들이 뭔 데 나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냐

”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7. 19. 21:5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맹인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9 세 )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갑자기 “ 너 이 새끼 뭐하는 짓이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려쳐 폭행하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 야 이 새끼야, 니가 법을 알고 현행범 체포를 하냐,

상놈의 새끼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G(59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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