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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2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도로에서 같은 동 832-7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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