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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2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변에 있는 화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역삼동 826-20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용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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