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모텔 앞길에서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이륜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이륜차량을 수리비 4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