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1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01:0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국1차 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 김해시 외동에 있는 중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