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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3 2013고정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08:55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쇼핑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신원로37 북길8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1회 있기는 하나 2002년의 일이므로 11년 가량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뉘우치는 태도인 점, 다른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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