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29. 18:56경 경남 하동군 군청로에 있는 하동군청 앞 도로를 C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하동군청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 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직진한 과실로 하동경찰서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E 무쏘-픽업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 문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05,3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무쏘-픽업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29. 19:00경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계속하여 하동경찰서 앞 회전교차로를 하동군청 방면에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40km/h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일시 정지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하여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남, 56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