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2004. 4. 2.경 피해자 E과 공동으로 매수한 인천 강화군 F 등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야 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등기비용을 과다하게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등기를 경료하고, 남은 돈으로는 피고인들의 채무를 변제하고, 위 토지에 투입된 관리비용을 보전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초순경 인천시 강화군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04. 4. 2.경 형님네 부부와 함께 구입한 인천시 강화군 F 필지 외 9필지 토지의 등기이전을 해주겠으니, 등기비용으로 2억 5천만원을 보내주세요.”라고 전화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토지세 등을 합한 4,645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① 피고인들이 등기비용으로만 얘기하면서 2억 5,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진술, ② 증인이 중도금 포함 자신의 부담부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진술, ③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9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위쪽의 맹지 구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말하였을 뿐 매매대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다고 한 적은 없다는 진술 포함}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도금까지 다 받았고 잔금지급시 피고인 A과 대출을 받으러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