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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4327
특수도주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15. 14:30경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대교 앞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강화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7:40경 강화경찰서 D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로 자국으로 강제 출국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16. 01:00경 경찰관의 감시 하에 담배를 피우던 중 서로 눈빛으로 신호를 준 뒤 그대로 달려 강화경찰서 출입문을 넘어 밖으로 빠져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 가흐라마니 마마가니 아볼파즐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5.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번지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산북로 181에 있는 석모대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여권미제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 17:05경 아산시 F 여관 G호에서 여권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한 피고인을 추적 중이던 아산경찰서 소속 경위 H의 여권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체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만료일인 2016. 12. 3.를 초과하여 2019.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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