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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205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작성 2009년 제607호 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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