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5 2019가단627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0년 증서 제81676호 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0년 증서 제81676호 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