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6 2015가단222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원 2009. 3. 31. 작성 2009년 제2773호 어음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원 2009. 3. 31. 작성 2009년 제2773호 어음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