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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합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상해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319』 피고인은 2015. 8. 16. 01:00경 아래 2015고합395호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24세)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6. 05:05경 2015고합395호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D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합394』 피고인은 2015. 6. 21. 17:20경 서울 영등포구 E 건물 1층에서 술을 마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F(남, 5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합395』 피고인은 2015. 8. 16. 00:4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막걸리 1병, 컵라면 1개를 구입하였는데,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24세)가 이를 작은 봉투에 넣어준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D이 네 것이냐 똑똑한 척 하지마라 임마!"라고 소리치면서 위 봉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합397』 피고인은 2015. 9. 1.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40길에 있는 중앙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영등포구청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위 공원 쉼터 창살과 문을 수회 내리 쳐 창살이 휘어지고, 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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