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5고정2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16.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54세)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오른쪽 뺨을 2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0. 23:20경 서울 영등포구 D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