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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9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슈퍼 주인인 피해자 D(54세)이 자기를 때린 사람을 찾아내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는 E주점 주방에 들어가 F(공소장 기재 ‘G’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위에서 아래로 휘두르고 아래에서 위로 찌르는 등 2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식칼)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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