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22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서 ‘D주점’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웃에 위치한 E주점 업주와 업소 앞길에 간이 테이블을 놓는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5. 10. 22:40경 위 E주점 앞에서 간이테이블 옆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를 사람들이 없는 공간으로 던지자 E주점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F(35세)이 물건을 던지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D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 죽여 버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