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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21 2015고단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1.경 교통사고를 내어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처인 피해자 C(여, 55세)이 그 합의금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6. 22. 09:35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나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위 C이 정신병원에 전화하여 자신을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다용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4cm)을 들고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5경 같은 길에 있는 대독마을회관 앞밭에 이르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G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건들지 마라. 고마 가라. 고마 내를 놔두라.”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을 항해 칼을 앞으로 내밀면서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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