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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26 2020고단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03:34경 원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음주단속 당시상황)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맞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자신이 마신 술의 양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받고, 곧바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고, 달리 이 사건 음주측정 수치에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1%로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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