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16: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2km 거리에서 E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고, 운전을 마친 후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하게 된 경위는 C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서 단속하였다는 것인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언제, 어디에서, 무슨 술을 얼마만큼 마신 후 C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운전하였는지 밝혀진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사람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응대한 동료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직접 피고인을 살펴보지는 못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는지, 정말로 술 냄새가 났는지 확인해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는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신 후 경찰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한 당시 상태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2%로 매우 높게 나왔으나 피고인의 보행상태는 정상, 혈색은 밝은 색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일응 모순되어 보이는 점, 검찰은 피고인으로부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172%에다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이 집에서 마신 술의 양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