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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9 2018고단3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00: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앞 1층 주차장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수사보고(아파트 출입구 차단기 작동상태 등에 대한), 피의자 음주운전거리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차량은 위 약식명령 전과의 음주운전 차량과 같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약식명령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 2명(2009년생, 2012년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직업, 연령,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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