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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26 2020고단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로 102,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35%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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