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32세, 남)과 강릉시 경강로 2398-10 강릉이마트 내 C 매장에서 같은 직장 동료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일을 할 때 자신이 빌려준 롯데신용카드를 B이 사용한 후 그 결재대금을 결재하지 않고 일을 그만두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B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자, 2014. 9. 12. 13:30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필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4. 8. 27. 고소인의 카드를 몰래 가져가서 사용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의 롯데신용카드를 빌려준 것으로 B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훔쳐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2. 13:30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강릉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에 근무하는 경찰관 경사 D에게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B을 찾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