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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7 2015가단1251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6. 12. 7...

이유

1. 인정 사실 G는 1979. 6. 12.(음력) 사망하였다

(이하 G를 ‘망 G’ 또는 ‘망인’이라고 한다). 망 G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는 경기 연천군 H(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설치되었고, 위 분묘 앞에 ‘I’라는 글자가 새겨진 표지석이 세워졌다.

원고들은 망 G의 자녀들로서 뒤에서 보는 이 사건 분묘의 무단 이장(移葬) 전까지 매년 음력

6. 12. 무렵에 이 사건 분묘에 모여 성묘하였고, 원고들을 대표하여 원고 C이 매년 망인의 기일과 추석에 벌초하는 등 이 사건 분묘를 공동으로 수호관리해 왔다.

피고 E은 J부터 K 양일간 중부신문 및 아주경제신문에 이 사건 분묘의 연고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한 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묘지 이장 업자인 피고 F에게 이 사건 분묘의 이장 공사를 도급하였다.

피고 F은 2015. 5. 말 내지 2015. 6. 초경 원고들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중장비와 인부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분묘를 파내어 그 안에 있던 유골을 꺼낸 후 이 사건 임야의 한쪽 경계 부근에 마련된 이장지에 역시 중장비로 땅을 파낸 후 유골을 묻고, 그 위에 봉분을 조성한 다음 표지석을 위 봉분 앞에 이전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3호증의 1~3, 4호증의 12, 5, 6호증, 7호증의 1~7의 각 사진영상, 을 2호증, 3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들이 이 사건 분묘를 임의로 파내어 유골을 함부로 이장한 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자녀들로서 이 사건 분묘를 공동으로 수호관리하는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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