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개장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1990. 6. 2. 서산시 C 임야 1,4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8.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분묘 2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개장허가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2015. 3. 18. 이 사건 분묘에 관한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후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이 사건 분묘의 봉분 형태,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인근 거주 주민 등에게 문의한 결과, 이 사건 분묘의 연고자는 서산시 D에 거주하는 E(분묘에 매장된 사람과의 관계 : 5대손)로 판단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5.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는 E(서산시 D, 5대손)라는 연고자가 있는 유연분묘로 확인되어, 무연분묘 개장허가 대상이 아님’이라는 사유로 원고의 개장허가신청을 반려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2015. 3. 24. E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소유권행사로서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서산시 희망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니, 이 사건 분묘에 매장된 사람과의 관계 입증서류, 이 사건 토지 사용에 관한 연고자의 권리입증서류 등을 신고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보문을 발송하였다.
사. E는 2015. 3. 25. 위 통보문을 수령하였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에 매장된 사람과의 관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등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 이에 원고는 2015. 7. 6.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