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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8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 매입하거나 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8. 경부터 같은 해

5. 3. 경까지 춘천시 B 건물 지하 1 층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10,000점의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게임기 화면에 나 타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점수 5,000원 당 발급되는 상품권을 5,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전기 사용량, 정보원 동향 등),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 출입구 철문 사진 등, 수사 협조 의뢰( 전기 사용량 정보), 한국 전력 공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4호(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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