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3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51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3. 21:30경 울산 중구 C 피해자 B이 운영의 OO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대부와 양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5,000원(접대부 봉사료 포함) 상당의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7. 22:2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울산 북구 G에 있는 H병원까지 운행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5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하면서 위 상품권으로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8,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거스름돈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8. 11:4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파마를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