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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4941
임대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8. 18. 피고로부터 부산 수영구 C 제2층 제202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기간 2014. 8.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5. 7. 24.경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6. 3. 2.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0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을 아직 반환하지 않고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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