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C아파트 제873동 제23층 제23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8.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C아파트 제873동 제23층 제2301호를 임대차보증금 2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23.부터 2017. 10.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24. 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20,000,000원을, 2015. 10. 23. 잔금 24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은 2017. 10. 2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 부동산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