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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고합399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06:00 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모텔’ 205호에서, 즉석만 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여, 20세) 의 손을 잡아끌면서 강제로 모텔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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