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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캡 티 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장승 배기로 평화 사거리 앞 좌회전 차로를 평화동 BYC 방면에서 평화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19 세) 가 운전하는 E 모닝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모닝 차량이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때마침 평화 사거리 방면에서 평화 BYC 방면으로 좌회전한 후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63 세) 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1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관전 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I(1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그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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