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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3고단1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3. 01:15경 자신의 집인 수원시 팔달구 C건물 101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 밖에 나가자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쫓아가려고 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식칼을 내려놓고 피해자를 쫓아 나왔다.

칼을 든 모습을 피해자가 집 밖에서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배에 칼을 들이대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아예 없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밖에 범행을 목격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식칼을 들고 피해자와의 거리가 2m 정도 되는 현관문에 서 있었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주방에서 들었다가 바로 내려놓았다.’는 등 그 진술에 어느 정도 차이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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