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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56239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지관을, 피고는 섬유용 지관을 각 생산판매하여 왔고, 원고는 2012. 7. 12. C(D)과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제작금액 2억 원, 제작기일을 90일 이내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C으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3. 6. 11. 피고와 아래와 같이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는 2013. 7. 1.부터 피고 회사 자금관리를 제외한 회사 운영 등 제반사항에 관한 모든 권한 일체를 피고와 원고가 공동 관리한다.

원고는 피고의 공장 내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여 피고에게 매매계약으로 양도한다.

2. 원고 회사의 E은 전무, F은 이사로 피고의 회사경영에 참여한다.

3. 원고는 피고의 공장에서 섬유용 지관과 산업용 지관을 생산, 판매하고 운영한 결과를 매월말 기준으로 결산(감가상가비는 제외)하여 익월 15일까지 피고에게 보고하고 피고는 발생한 세전이익금 50%를 매월 말일에 수금 후 정산한다.

6. 피고 또는 원고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에는 서면의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전해야 하며 원고가 가지고 있는 영업권은 피고에게 양도한다.

다. 원고는 2013. 6. 11. 피고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무상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13.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16,275,200원(이 사건 기계의 설치비용 총 32,550,400원 중 원고의 부담액 50%)에 매도하되,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설치비용을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을 상계처리하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계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8. 14.부터 2014. 5. 15.까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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