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인 ‘C’는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운반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9. 3. 26. 화물운송 대행업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위 개입사업체를 원고 회사로 전환하였다
(이하 C의 개인사업체와 원고 회사를 통칭하여 ‘원고’라고만 한다). 한편, 피고는 E ‘항타 및 항발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영위해 왔다.
나. 원고는 2002.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운송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운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2. 8.경부터 2012. 11. 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운송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경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임대 사업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수익금 중 일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운임채무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고, 그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임대 사업을 영위해 왔다(원고는 2013.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과 관련하여 ‘인건비, 부자재, 수리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정산하고 나머지 공사금액을 결산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30.부터 2013. 12. 1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수익금으로서 5,29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기계의 임대 수익금 중 총 2,000만 원을 그 해당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4. 9. 1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수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