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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9.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5.경 인터넷 나라사랑포털 사이트에서 2014. 11. 18.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확인하고, 같은 달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C, A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입영통지서와 같은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1. 21.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적조회서, 입영통지서 이메일 수신, 입영통지서 사본

1. 사실확인서(여호와의 증인 경기수원우만중회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 및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인정된다 하여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마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헌법이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또한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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