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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8. 06. 04. 선고 2006구합907 판결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양도물건에 대하여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양도물건에 대하여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명의신탁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바, 별도의 증거가 없이 제반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6.(원고는 소장에 피고가 2004. 12. 3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2004. 12. 6.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57,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20. 원고의 남편 ○○○로부터 ○○포시 ○○동 2076 과수원 3,550㎡, 같은 동 2077 과수원 1,464㎡, 같은 동 2078 과수원 5,607㎡(이하 이 3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6.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가 2000. 1. 8. □□□에게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배우자인 ○○○로부터 증여받은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하여 ○○○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일(1985. 1. 1.)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04.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7,957,6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 아들인 ◎◎◎의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소회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당시 학교 교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 불명예스럽다고 느낀 ○○○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매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재 양도자는 ○○○이고, 따라서 실재 양도자인 ○○○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야 하는데, ○○○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그 실제 소유자가 ○○○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그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인 원고가 진다고 할 것인바, ○○○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데, 갑 제2 내지 4(가지번호 포함),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 1994.경 ◎◎◎을 위하여 소회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는 소외 회사로부터 ◎◎◎의 소회 회사에 대한 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실행예정통지를 받고 1998.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소외 회사가 1998. 9.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0. 1. 6. □□□이 낙찰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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