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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9고합23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9:30경 수원시 장안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에 대한 환청으로 동생에게 불만을 품고 동생이 사용하고 있는 작은 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다음, 작은 방에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조립식 옷걸이에 걸려 있던 동생의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작은 방 전체와 거실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주택의 내부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등

1. 화재사건 감식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다세대(총 10세대) 주택 건물 내부에 불을 놓아 그 내부의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는바, 위 주택 건물에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자칫 불이 크게 번졌더라면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위 주택 건물의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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