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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노27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2011. 11. 26.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부총학생회장으로, 1) 2011. 11. 26. 18:40경부터 19: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한미FTA비준 규탄 집회」에 참가하였는데,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9:46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세종로 로터리 앞 진행방향 6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광화문역 6번 출구, 코리아나 호텔, 서울시의회까지 행진한 후 반대편 차로로 이동하여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세종로 로터리, 교보빌딩 앞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고, 2) 2012. 6. 16. 14:10경부터 같은 달 17. 08: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공원 및 서울광장 등지에서 개최된 쌍용차대책위 등이 개최한 ‘걷기행사’ 명목의 집회에 참가하였는데, 2012. 6. 16. 16:20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고가 옆 도로에서 위 집회에 참가한 1,500여 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위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육료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2011. 11. 26.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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